식품 포장의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으로 포장에 직접 찍는 것이 원칙이고, 스티커 라벨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60호) Ⅱ.1.너에 든 경우에만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글씨 크기와 장평을 맞춘 뒤, QR 코드로 일부 항목을 넘길지 정하는 순서로 작업하면 다시 뽑는 라벨이 줄어듭니다.
스티커 라벨 표시가 허용되는 제품 범위
Ⅱ.1.너에서 라벨 작업과 자주 맞닿는 항목을 추리면 아래와 같고, 어느 경우든 라벨은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합니다.
- 용기·포장의 재질이나 모양 때문에 잉크·각인·소인으로 찍기 어려운 제품, 그리고 통·병조림과 병제품은 라벨을 씁니다.
- 소비자에게 팔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원재료로 넘기는 제품과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만 납품하는 원료용 제품도 여기에 듭니다.
-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과 식육즉석판매가공 식품을 우편·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보낼 때는 제품마다 표시를 생략하지 못하며, 이때 라벨 표시가 허용됩니다.
- 변경허가·변경신고한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표시하거나, 안전과 관계없는 경미한 사항을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표시할 때도 라벨을 붙입니다. 이 경미한 사항에는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3가지가 들지 않습니다.
-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도 라벨 표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 스티커는 원래 포장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리지 않게 붙입니다(Ⅱ.1.거.4).
이미 인쇄한 포장의 날짜만 스티커로 덮어 바꾸는 방식은 이 목록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라벨을 쓰는 이유가 재질·병제품·원료용·택배 배달·자연상태 농수산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해 둡니다.
글씨 크기·장평 기준을 라벨 규격에 대입한 표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으로 표시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정보표시면 글자 비율(장평)은 90% 이상, 글자 간격(자간)은 −5% 이상입니다. 정보표시면이 100cm² 미만이면 장평 50%까지 허용되고, 면적이 모자라 10포인트로 다 넣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는 고시 Ⅱ.1.다에 따로 있습니다. 라벨 한 장이 정보표시면 전체를 맡는다고 보면 규격별 면적과 기준은 이렇습니다.
| 라벨 규격 | 면적 | QR 없이 표시할 때 | QR로 일부를 넘길 때 남은 항목의 글씨 |
|---|---|---|---|
| 60×40mm | 24cm² | 10pt 이상, 장평 50% 이상 | 6pt 이상(50cm² 미만) |
| 80×40mm | 32cm² | 10pt 이상, 장평 50% 이상 | 6pt 이상 |
| 80×60mm | 48cm² | 10pt 이상, 장평 50% 이상 | 6pt 이상 |
| 100×80mm | 80cm² | 10pt 이상, 장평 50% 이상 | 7pt 이상(50~100cm²) |
| 100×100mm | 100cm² | 10pt 이상, 장평 90% 이상 | 12pt 이상 |
QR 제품의 기본 글씨는 12pt이고, 7pt·6pt는 정보표시면이 모자랄 때만 쓰는 완화 기준입니다. QR 제품의 장평은 면적과 상관없이 90% 이상입니다. 착한라벨 디자이너의 글자 크기 칸은 pt 단위라 기준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 디자이너의 10pt는 글꼴 상자 높이 3.53mm, 12pt는 4.23mm입니다. 장평은 리본 메뉴 단락 묶음의 장평 줄이기·장평 늘리기 버튼으로 한 번에 10%씩, 70~130% 사이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100cm² 미만 라벨이라도 디자이너에서 내릴 수 있는 하한은 70%이고, QR 제품은 100%에서 한 번 누른 90%에서 멈춥니다. 텍스트 개체에는 자간 칸이 없어서 글꼴의 기본 간격 그대로 찍힙니다.
QR 코드로 표시를 줄일 때 라벨에 남는 항목
바코드 등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주는 식품·축산물이 포장에 직접 남길 항목은 2025년 8월 29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045호)의 별표 1 제4호에 있고, 이전 방식으로 표시하던 경과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 제품명, 내용량, 그리고 원재료명 가운데 배합비율 상위 3개와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 적습니다.
- 영업소 명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질소가스 충전 표시 등은 제외),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까지 4가지를 더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 제품이면 열량·나트륨·당류를 넣고, 트랜스지방은 실제로 들어 있는 제품에만 더합니다(고시 Ⅱ.6.다).
- QR 옆에는 "세부 표시정보는 여기를 스캔하세요"처럼 빠진 정보가 QR에 있다는 안내 문구를 붙입니다. 고시 Ⅱ.6.나.3)의 예시 문구 2가지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QR은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두고, 작거나 흐리거나 곡면에 걸려 인식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병 어깨처럼 둥근 면에 붙는 라벨이면 QR만 평평한 쪽으로 옮기거나 라벨 폭을 줄여 휘는 구간을 피합니다. QR 모듈 크기와 오류 정정 수준 계산은 QR 코드 라벨 크기 글의 표를 씁니다.
푸드QR을 라벨에 올리는 순서
푸드QR 포털(portal.foodqr.kr) 산업체 화면에는 식품표시정보등록과 푸드QR생성기 2개 메뉴가 있습니다. 포털 FAQ의 답도 고시 제2025-60호를 들어, 별표 1 제4호 항목은 QR을 쓰더라도 포장 표시면에 반드시 남는다는 쪽입니다.
- 산업체 화면에서 제품의 표시정보를 등록하고 푸드QR생성기로 QR을 만든 다음, 라벨에 넣을 QR 그림을 PNG·JPG·SVG 가운데 하나로 준비합니다.
- 디자이너 도구 패널의 이미지로 그 파일을 넣습니다. 한 파일은 4MB까지이며, 올릴 때 WebP로 압축됩니다.
- 새로 넣은 이미지는 속성 패널의 인쇄 시 강제 흑백 변환이 켜진 채로 시작해, 흰색·투명 부분은 그대로 두고 색이 있는 부분만 검정으로 찍힙니다.
- 한 장을 찍어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제품 정보 화면이 열리는지 확인한 뒤 수량을 늘립니다.
그림으로 넣은 QR은 압축과 흑백 변환을 한 번씩 거치므로, 모듈 한 칸이 프린터 점 몇 개에 걸치는지는 시험 인쇄로 봅니다. 203dpi 프린터에서 스캔이 불안하면 이미지 크기를 키워 모듈을 굵게 만듭니다.
소비기한 날짜를 인쇄 때 자동으로 넣기
소비기한 칸의 텍스트 개체를 고르고 속성 패널 데이터 탭의 데이터 소스를 날짜 입력으로 바꾸면, 인쇄하는 순간의 컴퓨터 날짜가 들어갑니다. 날짜 조정 칸에 일 수를 넣으면 그만큼 더한 날짜가 찍히므로, 제조 당일 인쇄하는 제품이라면 소비기한 일수를 그대로 넣습니다.
- 날짜 형식은 YYYY.MM.DD, YYYY-MM-DD, YYYY년MM월DD일 등 10가지 가운데 고릅니다.
- "소비기한" 글자는 별도 텍스트 개체로 왼쪽에 두고, 날짜 개체는 숫자만 받게 나눠 둡니다.
- 전날 만든 제품을 다음 날 아침에 라벨링하면 하루가 밀리므로, 그런 공정은 날짜 조정 일수를 하루 줄입니다.
날짜 입력은 디자이너에서 일련번호와 같은 자동 생성 방식이라, 한 라벨에 날짜 입력 개체가 있으면 다른 개체의 엑셀 데이터 연동이 잠깁니다. 제품명·원재료·영양성분을 엑셀 행으로 바꿔 가며 찍는 라벨이라면 제조일과 소비기한도 엑셀 열로 만들어 함께 연결하고, 연결 절차는 Excel·CSV 가변 라벨 대량 인쇄를 따릅니다. 정보표시면이 100cm² 이상이면 표시사항을 표나 단락으로 나눠야 하므로, 원재료·주의사항처럼 긴 칸은 표 개체의 행으로 나눕니다.
라벨 용지와 양식 고르기
디자이너 공용 양식의 상품 정보(80×40mm)는 제품명 14pt 한 줄과 10pt 본문 세 줄로 짜여 있어, 10pt 기준 그대로 표시사항 양식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80×40 규격은 감열 롤라벨과 방수 유포감열 라벨에 모두 있고, 물기가 닿는 냉장 진열 제품은 방수 쪽을 겁니다. 재활용 도안은 아이콘/마크 창의 마크 탭에 PET·PP·PS 등 재질별로 들어 있으며, 합성수지 포장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PE·PP·PET·PS·PVC 표시가 있으면 별도 재질 표시는 생략이 허용됩니다(고시 Ⅱ.1.타).
